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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: 꼭 알아야 할 정보

혹시 돈을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라는 시스템이 이러한 실수를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착오송금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세요.

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?

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반환 절차를 대행하며,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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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

서비스 이용 대상
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송금 금액: 1회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일 경우.
    (단, 2022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송금 건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에 한정됩니다.)
  • 신청 기한: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.
  • 기존 반환 실패: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.

 

서비스 이용 방법

서비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필요 서류

  1.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온라인 신청: 이체 확인 증빙서류, 공동인증서
    • 방문 신청: 이체 확인 증빙서류, 신분증
  2. 법인 또는 단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온라인 신청: 이체 확인 증빙서류, 대리인의 공동인증서,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위임장 등
    • 방문 신청: 위와 동일하며,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
  3.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온라인 신청: 이체 확인 증빙서류,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친권자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
    • 방문 신청: 온라인과 동일,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

참고 사항

  •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(kmrs.kdic.or.kr) 사이트의 '제도안내'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(kmrs.kdic.or.kr) 사이트의 '제도안내' 메뉴
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(kmrs.kdic.or.kr) 사이트의 '제도안내' 메뉴
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(kmrs.kdic.or.kr)  사이트의 '제도안내' 메뉴

법적 근거

  •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

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

결론

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자금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송금 실수를 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.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