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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 및 자격 조건
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이상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복지입니다.

순창군 지자체 복지서비스로, 부담이 될 수 있는 상수도 요금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, 각 가정의 재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로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안내
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안내 및 신청방법

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상

  • 순창군에 거주하고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있는 가구
  • 세대주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
  •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합니다

◆ 순창 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 

상수도 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상세(지자체)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상세페이지(복지로 홈페이지)
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선정기준

  •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 되어 있는 미성년자인 다자녀가구(자녀2명이상)
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선정기준
순창군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선정기준

상수도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

  • 상수도 요금감면 자격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의 30% 감면

상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열람표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자료
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방법

  • 다자녀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(주민등록 등본 함께 첨부) 제출
  • 감면신청서 (현장에서 작성 가능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
◆ 순창 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◆

감면 적용 및 유의사항

  • 신청일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
  • 연간 자격 재검증 필요(재신청)
  • 자격이 상실 시 즉시 신고의 의무
  • 자녀가 만 18세 도달 시 해당 월부터 혜택 중단
  • 실제 거주지 한 곳에서만 적용
  • 이사를 하게될때 해당 거주지에서 재신청 필요
  •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 가능

문의방법

  • 순창군상하수도과 063-650-1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