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이상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복지입니다.
순창군 지자체 복지서비스로, 부담이 될 수 있는 상수도 요금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, 각 가정의 재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로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상
- 순창군에 거주하고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있는 가구
- 세대주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
-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합니다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선정기준
-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 되어 있는 미성년자인 다자녀가구(자녀2명이상)
상수도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
- 상수도 요금감면 자격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의 30% 감면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방법
- 다자녀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(주민등록 등본 함께 첨부) 제출
- 감면신청서 (현장에서 작성 가능)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감면 적용 및 유의사항
- 신청일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
- 연간 자격 재검증 필요(재신청)
- 자격이 상실 시 즉시 신고의 의무
- 자녀가 만 18세 도달 시 해당 월부터 혜택 중단
- 실제 거주지 한 곳에서만 적용
- 이사를 하게될때 해당 거주지에서 재신청 필요
-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 가능
문의방법
- 순창군상하수도과 063-650-1482